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 주요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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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() 댓글 0건 조회 1,090회 작성일 2023-03-01 14:46본문
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협의(‘2.10월~‘23.2월)등을 거쳐 마련한 「건축분야규제개선방안」을 2월 23일 발표하였다.
□ 추진배경
신산업 발전ㆍ디지털화ㆍ고령화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인간의 다양한 활동을 담는 공간인 건축도 환경에 적응할 필요
ㅇ 건축은 연 매출 361조원 규모의 주요산업이며 국민생활과 밀접하나, 규정이 복잡하고 비대화되어 불편을 야기하므로 행정절차 정비 시급
□ 주요내용
(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건축규제 정비 )
➊ 층고상향 등 수요를 반영한 높이 기준 정비
ㅇ (높이제한 완화) 층간소음 기준 등 층고 상향을 고려하여 주거지역 내 건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(높이에 따른 정북방향으로부터의 이격거리) 완화
* (현행) 높이 9m 이하 부분은 1.5m를 이격하고, 9m 초과 부분은 해당높이의 0.5배 이격 (개선) 높이 10m 이하 부분은 1.5m를 이격하고, 10m 초과 부분은 해당높이의 0.5배 이격
ㅇ (일조방향 유연화) 공공주택지구 내 건물은 택지개발지구·산단 등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기준*(이격거리)을 정북 또는 정남방향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대지 활용도 제고
* (현행) 일반·전용주거지역 건물은 정북방향 대지로부터 일정거리 이격(단, 산단 등 개발구역 내 건물은 정북 또는 정남방향 중 선택하여 대지로부터 이격할 수 있음)
ㅇ (건물옥상 풍력발전) 풍력발전설비도 태양에너지발전설비와 같이 건물 옥상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
➋ 생활문화 변화를 반영한 용도 정비
ㅇ (공유주거) 공공 또는 민간(등록임대주택사업자)이 특정 학생·근로자만이 아닌 일반인 대상으로 임대운영하는 ‘임대형기숙사’ 용도 신설
* 민간업계의 제도화 요구가 있어 국조실 규제챌린지 과제로 정책 추진 결정(‘21.10월)
ㅇ (이커머스 활성화) 신속한 배송을 위해 소규모 주문배송시설(500㎡ 미만)의 주거지역 등 도심 입지 허용(관련 물류시설법 개정안 국회심사중)
ㅇ (동물병원 입지확대)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소규모 동물병원의 주거지역 입지 허용 (현행: 제2종근생 → 개선: 300㎡ 미만은 제1종근생)
➌ 저출산ㆍ고령화 대비 규제 정비
ㅇ (옥상출입용 승강기) 노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옥상출입용 승강기도 옥탑·계단탑 등 시설과 같이 높이·층수에 산정하지 않도록 함
ㅇ (보육시설 확산) 다함께돌봄센터*는 신규 주택단지에 설치할 경우에만 용적률을 완화 ⇒ 기존 주택단지에 설치할 경우에도 완화토록 함
*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자체가 설치·운영하는 시설(아동복지법)
ㅇ (오피스텔 노유자시설)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오피스텔 내에서도 부속용도*로서 경로당ㆍ어린이집을 허용하여 설치가 용이하도록 함
* 설비·대피·사무·주차 등의 용도 또는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시설로 인정한 용도로서 입지제한 등의 규율은 주용도인 주택 또는 오피스텔 기준에 따름
( 건축행정 내실화 및 절차 간소화 )
➍ 중복규제 간소화를 위한 건축심의ㆍ인증 등 절차 개선
ㅇ (건축·경관심의 통합) 내용·심의시기가 유사한 건축ㆍ경관위원회는 건축주가 신청하는 경우 통합하여 심의토록 하는 등 운영절차 개선
ㅇ (건물에너지 인증통합) 목적·평가방법이 유사한 에너지효율등급,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통합하여 인증 소요일 단축
➎ 규제 철폐를 위한 규제모니터링, 지역건축안전센터 확산
ㅇ 건축 관련 전문기관을 규제모니터링센터로 지정·운영하여 임의규제를 철폐하고, 지역건축안전센터*의 인력기준을 개선하여 설치 확산 유도
* 허가권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자체에 설치 (현행) 건축사1인 + 구조기술사1인 → (개선) 건축사1인 +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1인
➏ 건축물 정보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건축물대장 정비
ㅇ 호·실 단위 건물 고유식별번호를 부여하는 등 건축물대장 기재항목을 정비하고 건축물현황도 발급·열람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이용편의 제공
※ 그 외 3층 이상 가설건축물 심의규제 완화, 표준설계도서 인정절차 간소화, 공개공지 내 제한행위 명시 등 법령 간소화ㆍ명확화 포함
□ 향후계획 : 건축법 및 하위법령·고시 개정(‘23)
※ 법령정비계획
규제개혁 과제 | 법령정비계획 |
층고상향 등 수요를 반영한 높이 기준 정비 | |
층간소음 기준 등 층고 상향을 고려한 높이 제한 완화 | 건축법 시행령 개정 (’23.5월 공포, 23.11월 시행) |
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높이 기준 유연화 | 건축법 개정(‘23) |
건물 상부 풍력 발전설비 설치 허용 | 건축법 시행령 개정(‘23.上 공포·시행) |
생활문화 변화를 반영한 용도 정비 | |
공유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임대형기숙사 용도 신설 | 건축법 시행령 개정(‘23.2 공포·시행)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(‘23.下 공포·시행) |
근린생활시설 하위 소규모 주문배송시설 용도 신설 | 물류시설법 개정(‘23) 물류창고업 지침 개정(‘23) 건축법 시행령 개정(‘23) |
소규모 동물병원 용도 분류 재편 | 건축법 시행령 개정(’23.上) |
저출산 고령화 대비 규제 정비 | |
노약자 등 이동편의를 위한 옥상 출입용 승강기 규제 완화 | 건축법 시행령 개정(‘23.上) |
공동주택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시 용적률 완화 | 건축법 시행령(‘23.上) |
오피스텔 내 경로당·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| 오피스텔 건축기준(‘23.上) |
중복규제 간소화를 위한 건축심의ㆍ인증 등 절차 개선 | |
건축ㆍ경관위원회 심의 통합 운영 | 건축법 개정(’23.下) 건축법 시행령 개정(’23.下) |
투명한 심의절차를 위한 심의의견 공개 편의성 개선 | 건축법 및 시행령 개정(’23.下)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개정(’23.2) |
건축물에너지 관련 인증통합 | 녹색건축법 개정(‘23.下) 건축물에너지인증규칙 개정(’23.下) |
건축물 사용승인 시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의제 | 건축법 개정(‘23.上) |
규제 철폐를 위한 규제모니터링, 지역건축안전센터 확산 | |
건축분야 그림자 규제 해소를 위한 모니터링 | 건축법 및 시행령 개정(‘23.下) |
지역건축안전센터 내실화를 위한 전문인력 기준 정비 |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(‘23.上) |
건축물 정보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건축물대장 정비 | |
정보관리를 위한 기재항목 개편 |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(‘23.上) 건축물대장규칙 개정(‘23.上) |
건축물현황도 발급·열람 대상자 확대 | 건축법대장규칙 개정(‘23.上) |
등기촉탁 신청기한 완화 | 건축법대장규칙 개정(‘23.上) |
첨부파일
- 붙임2_건축분야_규제개선_방안본문.pdf (2.2M) 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3-01 17:49: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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