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도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지원 사업 공고
페이지 정보
작성자 :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() 댓글 0건 조회 6,342회 작성일 2024-02-04 23:24본문
산업계 저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2024년도 「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1. 사업 개요
□ (사업명)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지원사업
□ (사업목적)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 공정에 현존 최적기술의 선제적 적용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키는 대표모델 사업장 구축지원
□ (사업기간) 협약일 ~ 2024년 12월 31일(화)까지
□ 사업 추진체계
구 분 | 역할 및 의무 |
총괄기관 (산업통상자원부) | ㅇ 사업총괄 : 정책수립, 사업계획, 예산확보, 사업공고 등 |
운영기관 (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) | ㅇ 지원사업 기획, 선정 및 관리 총괄 ㅇ 기술전문가검토팀 선정·운영을 통한 기업 제출서류 검증‧평가 ㅇ 지원사업자 공모, 신청서·사업계획서 검토 및 선정 ㅇ 사업자선정위원회, 평가위원회 구성, 운영 및 지원사업자 관리 ㅇ 사업실적 관리, 성과홍보‧확산 지원, 보고 및 정산 등 |
지원사업자 (중소‧중견기업) | ㅇ 탄소중립 선도 플랜트 구축을 위한 공급기업, 컨설팅기업 컨소시엄 구성 및 사업 신청 ㅇ 탄소중립 선도 플랜트 구축·운영 ㅇ 사업지원성과 홍보 및 확산 수행 ㅇ 사업 신청 및 사업 참여,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및 실적 관련 협조, 자부담 납부, 사용 사업비 정산 지원사업자 의무 이행 등 |
2. 사업 내용
□ 현존 최적기술 적용을 통한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 지원
ㅇ 지원사업자의 탄소저감 개선계획의 분석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평가하고 감축효과 및 선도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장 발굴
ㅇ 공정개선, 설비교체, 신·증설 등 지원사업자의 계획에 유형별* 현존 최적기술 적용을 통한 탄소중립선도플랜트 실증·구현
* 에너지효율 개선, 연·원료 전환, 순환경제 등의 혼합 적용
- (설비보급·개선) 에너지 사용 저감이 가능한 에너지 다소비 설비교체, 재생에너지 생산, 폐열, 용수, 폐자원 회수 등 설비 보급·개선 지원
- (공정개선, 신·증설) 연·원료대체, 공정배출 감축, 생산설비 자동화,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등 지원
* 신·증설의 경우 인·허가, 토지매입 등은 반드시 사업 신청 전에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
□ 사업지원 후 업종단체와 함께 동종업계로 성과확산 지원
ㅇ 동종·타업계 민간기업의 탄소저감 설비투자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선도효과 전파 및 확산 지원
- (사업장 방문) 탄소중립 이행에 관심있는 동종업계의 현장방문 및 기술 적용 노하우 공유가 용이하도록 대표사업장 내 오픈랩 운영
- (기술교류회) 대표사업장의 성공사례 및 운영 노하우 공유를 위한 기술 세미나, 공급기업 기술 홍보, 탄소중립 이행전략 컨설팅 진행
<구축 유형별 정부지원 상세내용>
지원유형 | 시설분야 | 지원 대상 예시 |
에너지 효 율 개 선 | 생산공정 에너지절감 | ∙ 고효율 시설 설치 또는 교체 ∙ 에너지 절감형 공정으로 개선, 대체 |
에너지절감 모니터링 | ∙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, 관련 센서 등 | |
연료/원료 전 환 | 연·원료 전환 | ∙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새로운 연료로 대체하는 설비 ∙ 저탄소 원료사용을 위한 설비 |
신재생 에너지 | ∙ 화석연료를 절감하기 위한 자체소비용 신재생에너지 시설 | |
순환경제 | 폐기물 재활용 | ∙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|
폐기물 재제조 | ∙ 폐기물을 재제조하기 위한 시설 | |
에너지 회수 | ∙ 폐열, 폐가스 등을 회수하여 재이용하기 위한 시설 |
3.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
□ 지원대상
ㅇ 탄소 다배출 업종*의 중소/중견기업
* (「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」 12대 업종 중심) 정유, 시멘트, 석유화학, 철강, 반도체디스플레이, 자동차, 비철금속, 제지섬유, 전기전자, 조선, 기계, 바이오 등
- (중소기업)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에서 확인서 발급 후 제출
- (중견기업)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」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정보마당(mme.or.kr)에서 확인서 발급 후 제출
* 선정기업 중 중소/중견기업 중 중소기업 지원비율을 과반으로 함(단, 사업자선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)
□ 지원내용
ㅇ (선도플랜트 구축) 현존 최적기술 적용을 통한 탄소중립 선도사업장 구축에 필요한 설비, 공정 전환 등에 대하여 국비 보조
ㅇ (성과확산) 지원기업의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 사례를 홍보함으로써 기업이미지를 제고하고 동종업계 민간기업에게 탄소저감 설비투자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자발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홍보 지원
< 선도플랜트 유형별 현존기술 적용 예시 >
지원유형 | 적용 예시 | |
에너지 효 율 개 선 | 에너지 효율개선 | ∙ (일반) 전기히터, 공기압축기, 냉동기, 보일러, 배관 → 인덕션 코일히터, 인버터 공기압축기, 고효율 냉동기, 보일러, 단열 배관, 공조시설 |
효율 최적화 | ∙ 경험에 의존한 조건설정, 별도의 전력관리 시스템 부재 → 공정조건 모니터링, 최대전력관리시스템 | |
연료/원료 전 환 | 연료전환 | · 전력 또는 LNG, 산업용 가스 보일러, 가스식 히트펌프 → 태양광 발전, 산업용 전기 보일러, 전기식 히트펌프 |
원료전환 | ∙ [철강] 용광로(철광석) → 전기로(철스크랩) ∙ [석유화학] 납사 → 폐플라스틱, 메탄가스 | |
순환경제 | 폐기물 재활용 | ∙ [석유화학] 폐타이어 고형원료 폐기물 → 아스팔트 및 건설재료 ∙ [시멘트] 배연탈황석고 폐기물 → 고강도 콘크리트 혼합재 |
에너지 회수 | ∙ 별도 회수 시스템 부재 → 폐열 회수 및 발전 시스템 |
4. 지원규모 및 범위
□ 지원규모
ㅇ (총 지원예산) 3,032백만원
* 최종 선정된 기업의 투자계획에 따라 총 지원예산 내 최대로 지원함
- (지원금액) 2년간 기업당 최대 3,000백만원
* 선정시 1년 최대 15억원을 2년간 지원하며 연차 평가를 통해 2차년도 지원금은 변동 가능
- (국고보조율) 최대 40%
□ 지원범위
ㅇ (지원 범위) 사업장 내 적용된 공정개선, 설비교체, 신·증설 등 지원사업자의 계획에 따른 유형별 현존 최적 기술설비 설치비용에 한함*
* 공장부지 매입 및 건설 비용, 사업장 운영비용(전기 가동, 폐기물 처리 등)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** 지원설비 활용목적에 경제활동 등 수익활동이 포함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(예시: 발전 설비 도입 후 잉여 전기를 판매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등)
ㅇ (국고보조율) 공정개선, 설비교체, 신·증설 등 지원사업자의 탄소중립선도 플랜트 구축 계획에 따라 차등 적용(최대 40%)
※ 지원사업자는 사업비 사용에 따른 회계정산비용을 회계법인에 자기부담하여 회계정산을 받아야 함
※ 회계정산을 위한 회계법인 수수료와 설비구매에 필요한 VAT는 전부 지원사업자가 자기부담해야 함
< 총 사업비(국고보조금 + 자기부담금) 구간별 정산수수료 >
총사업비 구간 | 정산수수료(원) |
10억 미만 | 1,200,000 |
10억 이상 20억 미만 | 1,500,000 |
20억 이상 30억 미만 | 1,800,000 |
30억 이상 40억 미만 | 2,000,000 |
40억 이상 | 2,500,000 |
* 부가세 별도 |
※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5년간 운영·수행기관(한국생산기술연구원)에 성과를 보고하고, 운영‧수행기관은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실시
5. 평가 절차 및 기준
□ 평가 절차
ㅇ (4단계 평가) ①서면평가 → ②현장평가 → ③발표평가 → ④최종심의
구 분 | 검토‧평가 주체 | 검토‧평가 내용 | |
① 서면평가 | 한국생산 기술연구원 (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) | 평가위원회 (기술전문가 검토팀) | - 사업계획 평가에 앞서 기업 제출서류의 신뢰성 검증 - 사업계획의 실효성, 적정성, 경제성, 확산성 등을 기술전문가검토팀과 심사하여 평가대상 2-3배수 선정 |
- 사업계획에 따른 기술의 현장적용성 평가 | |||
② 현장평가 | - 사업 적절성, 개선 효과, 사후관리 계획 등 - 사업장 시설현황 검증, 기술유형별 현장적용 타당성 평가 | ||
③ 발표평가 | - 사업계획발표의 기술전문가검토팀·서면평가위원회 평가 및 질의 진행 | ||
④ 최종심의 | 한국생산기술연구원 (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) (사업자선정위원회) | -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결과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지원사업자를 최종평가 |
□ 평가 기준
ㅇ 사업지원 대상 평가항목
◊ 사업의 타당성(사업목적과의 부합성) ◊ 사업추진 계획의 적합성 ◊ 사업장의 탄소저감 기대 효과 ◊ 동종업계의 선도 효과 (동종업계 타사업장의 확산 계획의 적합성) ◊ 지원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 건전성 |
ㅇ 우대요건
◊ 주 생산품 기준 동사업 지원대상업종 중 현재 미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* * 기지원 업종 : 기계, 석유화학, 제지, 시멘트, 비철금속, 철강, 자동차 ◊ 투자계획의 선도·다양성(단일 유형이 아닌, 다양한 유형별 기술적용)을 제시한 기업 ◊ 지원기간(2년간) 동안 총사업비 기준 60억 이상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제시한 기업 ◊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」 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내 입주기업 |
ㅇ 사업지원 대상 제외 조건
◊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, 휴·폐업 중인 기업 ◊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◊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500% 이상인 기업 ◊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◊ 기업의 부도, 화의, 법정관리 중인 기업 ◊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◊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◊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|
6. 사업 신청
□ 신청 기간 : 2024년 1월 22일 ~ 2월 16일 18:00 까지
□ 제출 서류 :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* 등
*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양식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(www.kitech.re.kr),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홈페이지(www.kncpc.or.kr) 및 e나라도움(www.gosims.go.kr) 에서 다운로드
□ 신청 방법
ㅇ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(www.gosims.go.kr)을 통해 신청
※ 본 지원 사업 신청자는 e나라도움 회원가입 필수(공인인증서 필요)
※ e나라도움 온라인 사업신청서 작성 절차 ① e나라도움 로그인 → ② 사업수행관리 → ③ 신청관리 → ④ 사업신청 관리 → ⑤ 공모현황 → ⑥ 공모명 ‘2024년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지원사업’ 선택 후 ‘신청서 작성’을 클릭하여 사업신청서 작성 및 첨부파일 등록 후 제출 |
□ 문의처
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탄소중립실 전윤상 선임연구원 (02-2183-1532, 이메일: netzeroplant@kncpc.re.kr)
첨부파일
- 2024년도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지원 사업 공고문.hwp (76.5K) 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02-04 23:24:03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